스카이바이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05 조회수 : 758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공고 공공시설2팀 – 901(2020. 3. 4.)
스카이바이크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스카이바이크의 방범·설비감시 및
각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위치 등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