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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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정보공개 관련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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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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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존재 청구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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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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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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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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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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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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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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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처리 흐름도

  • 청구인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를 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청구서접수를 한다.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다른소속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한다.
  •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청구서를 송부한다. 또한 제3자 또는 관련기간은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공개청구사실 통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시 공개통지를 한다.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제3자 또는 관련기간에 비공개요청,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정보생산기관에 의견청취 및 제출을 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정보공개 담당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기간 내 결정불가시 10일 범위내 연장통지, 7일이내 이의 신청결과 통지, 청구인확인, 수수료징수,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공개 실시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구방법
    • 직접방문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 우편이용시 : (33449)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322 보령시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 FAX 전송 : 041-934-1422
    • 인터넷 : www.open.go.kr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 (담당부서 : 처리과) 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 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 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 지체없이 」 「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장소·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란에 반드시 비공개 (부분공개) 사유와 그 근거조항,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

공개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필요시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 공개결정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정보공개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정보 공개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스크롤 표시 이미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를 보여준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1장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 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이의신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한 경우 제3자의 이의신청제기 가능기간은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 서면 」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 : www.open.go.kr)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및 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제기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 등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감사의 범위/방법/시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등 내부관리 사항 등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예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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