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일반)
- 비수기 시설사용료 (1월~6월, 9월~12월) 및 야영장 사용료(1월~4월, 11월~12월)
)비수기 시설사용료(1월~6월, 9월~12월) 비수기 시설사용료(1월~6월, 9월~12월)에 대한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을 보여준다.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 일반실 201~216호(2인기준) 33,000 5,000 단체실 101호 (10인기준) 90,000 3,000 102호(20인기준) 120,000 3,000 103호(30인기준) 150,000 3,000 회의실 1회2시간 50,000 20,000 야영장 데크 1일기준 15,000 - - 성수기 시설사용료(7월~8월) 및 야영장 사용료(5월~10월)
성수기 시설사용료(7월~8월) 및 야영장 사용료(5월~10월) 성수기 시설사용료(7월~8월) 및 야영장 사용료(5월~10월)에 대한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을 보여준다.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 일반실 201~216호(2인기준) 54,000 5,000 단체실 101호(10인기준) 132,000 3,000 102호(20인기준) 162,000 3,000 103호(30인기준) 192,000 3,000 회의실 1회2시간 50,000 20,000 야영장 데크 1일기준 25,000 - 샤워장(일부온수가능) 1회(만13세 이상) 2,000 - 1회(만 13세 미만) 1,000 -
- 비수기 시설사용료 (1월~6월, 9월~12월) 및 야영장 사용료(1월~4월, 11월~12월)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근로자)
- 비수기 시설사용료(1월~6월, 9월~12월) 및 야영장 사용료(1월~4월, 11월~12월)
비수기 시설사용료(1월~6월, 9월~12월) 비수기 시설사용료(1월~6월, 9월~12월)에 대한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을 보여준다.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 일반실 201~216호(2인기준) 27,000 3,000 단체실 101호(10인기준) 78,000 3,000 102호(20인기준) 108,000 3,000 103호(30인기준) 138,000 3,000 회의실 1회2시간 30,000 10,000 야영장 데크 1일기준 15,000 - - 성수기 시설사용료(7월~8월) 및 야영장 사용료(5월~10월)317호(2인기준)
성수기 시설사용료(7월~8월) 및 야영장 사용료(5월~10월) 성수기 시설사용료(7월~8월) 및 야영장 사용료(5월~10월)에 대한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을 보여준다.
구분 이용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 일반실 201~216호(2인기준) 45,000 3,000 단체실 101호(10인기준) 114,000 3,000 102호(20인기준) 144,000 3,000 103호(30인기준) 174,000 3,000 회의실 1회2시간 30,000 10,000 야영장 데크 1일기준 25,000 - 샤워장(일부온수가능) 1회(만13세 이상) 2,000 - 1회(만 13세 미만) 1,000 - 반환사유 반환사유에 대한 반환사유, 숙박시설, 회의실, 기타시설을 보여준다.
반환사유 숙박시설 회의실 기타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2일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범위 100% 100% 10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전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범위 70% 70% 7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당일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범위 50% 50% 50% 사용허가 후 사용개시 시간경과 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범위 미반환 미반환 미반환 ※ 근로자 종합복지관(동백관)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041-933-4005 FAX : 041-934-8137
- 비수기 시설사용료(1월~6월, 9월~12월) 및 야영장 사용료(1월~4월, 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