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

이용안내

공공문화 청소년수련관 이용안내

이용절차

  • STEP 1사용신청
  • STEP 2사용여부 심의 및 승인
  • STEP 3사용료 납부
  • STEP 4사용

사용신청서는 사용 14일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대상

  • 누구라도 이용 가능합니다.
  • 청소년단체 : 학교 학생 수련회, 수학여행, 청소년 단체 수련활동, 대학생 OT 및 MT등
  • 일반단체 : 기업체 연수 및 극기훈련, 부서별 단합대회, 각종 단체의 행사 및 세미나, 가족캠프 및 수련회 

    숙박시설은 40인 이상 단체 행사의 경우 예약 및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의 제한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 및 공연
  • 특정단체나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행사
  • 기타 수련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공연 및 행사는 대관이 취소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사용요금 안내

스크롤 표시 이미지
사용요금 안내
사용요금 안내 시설명, 기준, 청소년, 일반인, 비고를 보여준다.
시설명 기준 사용료(단위:원) 비고
사용시간 사용구분 평일 휴일
실내체육관,
실내공연장
1회
(4시간)
청소년 25,000 25,000
  • 냉ㆍ난방비 10,000원(1시간당)은 별도로 부담한다.
일반 40,000 50,000
초과 1시간당 15,000
생활관 1박
(10인 1실)
청소년 25,000 25,000
일반 35,000 50,000
지도자실 15,000
  • 수련활동 인솔자만 사용을 허가한다.
분임토의실,
야외공연장,
동아리실
1회
(4시간)
청소년 10,000 10,000
일반 20,000 30,000
초과 1시간당 5,000
우주천체
관측돔
1회
(1시간)
청소년 10,000 10,000
  •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0명을 넘을 수 없다.
일반 20,000 30,000
인공암벽 1회
(4시간 이내)
청소년 (개인) 3,000 3,000
  • 단체란 20명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청소년 (단체) 2,000 2,000
일반 (개인) 10,000 15,000
일반 (단체) 8,000 12,000
  • 위 표에 규정된 사용료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이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40퍼센트를 더하여 징수한다.
  • 휴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의미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
    • 나. 보령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40퍼센트
    • 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0퍼센트
    • 라. 그 밖에 법령에 사용료 감면 근거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0퍼센트
    • 마.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다만,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1수련시설물내에는 술 및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2사용자가 설치한 광고물 및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3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청소년수련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합니다.
  • 4사용자는 인명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5대회 및 각종 행사시 영리목적의 상행위를 금지합니다.
  • 6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 후 익일까지 완납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차후 시설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7시설 사용 후 납부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 사용전 이용료를 선납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예정일 4일전까지 취소시 전액을, 3일전까지 취소시 80%를, 1일전까지 취소시 50%를 반환합니다.
  • 8사용전 청소예치금을 납부하시고 시설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완료확인 후 예치금은 반환됩니다.
  • 9허가기간 중이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 10위 사용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