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문화

이용안내

공공문화 모란공원 이용안내

묘지 사용 절차

  • STEP 1 묘지사용계약
  • STEP 2 묘지사용통보
  • STEP 3 묘지사용
  • STEP 4 매장신고
  • STEP 5 석물설치계약
  • 묘지 사용 신청은 묘지 계약 완료 이후에 가능합니다.
  • 석물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임의 안치 후에 석물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묘지 사용 형태에 따라 매장과 납골로 나뉩니다.
  • 묘원 계약시 납골 전용으로 계약하신 경우에는 매장이 불가능 합니다.

묘지 사용 통보 시기

  • 통보시기 : 최초 납골시 사용 10일전, 매장 또는 추가납골시 사용 2일전 통보
  • 통보내용 : 계약자 성명, 묘지 지번, 식사 인원, 매장 납골여부, 하관일시, 상주 연락처 등.

묘지 사용 통보 방법

  • 관리사무실 : 관리사무실로 직접 묘지사용 통보 041-933-567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FAX 041-930-0957)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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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관내거주자,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별 소요 예상액(계약시, 안장시)
구분 소요 예상액 계약시 안장시
소계 사용료 관리비 소계 석물 매장
봉안당 관내거주자 700,000 700,000 500,000 200,000 - - -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1,200,000 1,200,000 800,000 400,000 - - -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600,000 - - -
가족 봉안묘 30㎡ 관내 거주자 18,138,000 12,000,000 9,000,000 3,000,000 6,138,000 6,138,000 -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28,638,000 22,500,000 18,000,000 4,500,000 6,138,000 6,138,000 -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6,000,000 - - -
단장(A형) 18㎡ 관내 거주자 8,050,000 5,400,000 3,600,000 1,800,000 2,650,000 2,090,000 560,000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12,550,000 9,900,000 7,200,000 2,700,000 2,650,000 2,090,000 560,000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3,600,000 - - -
단장(B형) 25㎡ 관내 거주자 10,436,000 7,500,000 5,000,000 2,500,000 2,936,000 2,376,000 560,000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16,686,000 13,750,000 10,000,000 3,750,000 2,936,000 2,376,000 560,000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5,000,000 - - -
합장(A형) 30㎡ 관내 거주자 12,310,000 9,000,000 6,000,000 3,000,000 3,310,000 2,750,000 560,000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19,810,000 16,500,000 12,000,000 4,500,000 3,310,000 2,750,000 560,000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6,000,000 - - -
합장(B형) 36㎡ 관내 거주자 14,110,000 10,800,000 7,200,000 3,600,000 3,310,000 2,750,000 560,000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23,110,000 19,800,000 14,400,000 5,400,000 3,310,000 2,750,000 560,000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7,200,000 - - -
합장(C형) 42㎡ 관내 거주자 15,910,000 12,600,000 8,400,000 4,200,000 3,310,000 2,750,000 560,000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26,410,000 23,100,000 16,800,000 6,300,000 3,310,000 2,750,000 560,000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8,400,000 - - -
봉안담(개인형) 관내 거주자 2,300,000 2,300,000 700,000 1,600,000 - - -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3,800,000 3,800,000 1,400,000 2,400,000 - - -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3,200,000 - - -
봉안담(부부형) 관내 거주자 2,900,000 2,900,000 900,000 2,000,000 - - -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4,800,000 4,800,000 1,800,000 3,000,000 - - -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4,000,000 - - -
가족봉안묘(2기형) 관내 거주자 5,438,000 3,700,000 1,300,000 2,400,000 - 1,738,000 추후결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7,938,000 6,200,000 2,600,000 3,600,000 - 1,738,000 추후결정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4,800,000 - - -
가족봉안묘(4기형) 관내 거주자 6,745,000 4,600,000 1,800,000 2,800,000 - 2,145,000 추후결정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등록 기준지인 자 9,945,000 7,800,000 3,600,000 4,200,000 - 2,145,000 추후결정
연장시 3개월 미만 거주, 관외자(기사용 신청자) - - - 5,600,000 - - -
  • 모란공원 이용 시 구비서류
    • 봉안당 : 화장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거주자에 한함)

      사용료 감면 증명 서류(대상자에 한함) ※ 개장유골인 경우 망인의 제적등본 1부 구비

    • 묘지 : 사망진단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거주자에 한함)

      사용료 감면 증명 서류(대상자에 한함)

      ※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필증 1부 구비, 묘지의 사용료 감면은 18제곱미터 형에 한함

      ※ 합장묘 2구차 : 관리비 정산, 석물 해체 및 조립비 100,000원 추가

  • 봉안당 및 묘지의 사용 기간은 30년이며, 이후 연장 관리비 납부 후 사용 연장(최대 1회, 총 60년)

    ※ 모란공원 이용료(계약시, 안장시) 및 연장 관리비는 물가 대비 추후 변동 가능

  • 묘지 사용 신청 시 별도 부담 비용 : 비문 각자 비용 (큰 자 :8,000원, 중간 자 : 4,000원, 작은 자 : 800원)
  • 계약금액 입금 시 계좌번호 : 농협 301-6522-6522-61 (예금주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모란공원 식당 예약 문의 : 배명자 010-9822-5464 , 맹완섭 010-9414-5464
  • 보령시 모란공원 관리사무소 TEL. 041-933-5671 FAX. 041-930-3926
  • 봉안당 운영시간 : 09:00 ~ 17:00(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