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인권경영

정보공개 인권경영
인권경영 추진체계

인권경영 선언문(제5조 관련)

우리는 고객감동,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등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 수호를 위한 사명을 다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가치판단 기준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 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를 준수하는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종교, 출신지역, 경제적 지위, 학력, 나이, 외모 등의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보령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는 지역주민,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